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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못 받는다

by 고바마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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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강화되는
자동차사고 보험 관련 규정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후속 조치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시행된다.

출처 : 동아일보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지급 보험금 전액 물어내야

12대 중과실 가해자, 본인 차 수리비 피해자에 청구 못해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이런 중대 위반 행위로 사고를 냈더라도 ‘사고부담금’만 내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사고 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 중인 제도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부담금(의무보험 기준)은 대인 최고 1000만 원, 대물 최고 500만 원이다.

국토부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사고부담금이 적용되는 중대 위반 행위에 ‘마약·약물 운전’이 추가된다.

아울러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교통사고 인명 피해는 가해자가 전액 배상한다. 하지만 차량 수리비와 같은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이렇다 보니 가해 차량이 비싼 외제차라면 오히려 과실이 적은 피해자가 더 많은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해자는 앞으로 과실 비율에 따른 피해 차량의 수리비 일부와 자신의 차량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12대 중과실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스쿨존 위반, 화물 고정 위반 등이다.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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