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육아부담가구
2020년 9월 22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 취약계층,생계위기가구 및 육아부담가구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희망자금
50 ~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시기
9.24(목) 자정부터 신청
☞ 새희망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시기
- 정부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된 분
9월 28일지급 예정.
- 지난해와 매출 비교가 어려운 분
추석 이후부터 연말까지 지급.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지원 상세
2. 긴급 돌봄 지원
● 특별 돌봄지원금 대상 및 금액
- 영유아·초등학생(만 12세 이하) 자녀
1인당 20만 원
- 중학생(만 13~15세) 자녀
1인당 15만 원
신청없이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
홈스쿨링 등 미재학 아동 별도 신청
☞ 가족돌봄휴가 지원 상세
● 통신비 지원 2만원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
신청없이 문자 메세지로 안내
- 한 사람 당 한 대의 휴대폰만 지원
- 알뜰폰, 선불폰 포함, 법인폰 제외
- 2만원 미만 사용자 다음 달 이월
3. 긴급 고용안정 지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자리 잃거나 소득 감소한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교사 등
1차 기존 대상자는 심사없이 지급
문자 메세지로 안내 발송 예정
신규는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미취업 청년대상
온라인청년센터 통해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
4. 생계위기가구 지원
● 지원금 대상 및 기준
실직, 휴·폐업 등 소득 감소 가구
-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3인 가구 월 290만 2,933원 이하
4인 가구 월 356만 1,881원 이하
- 재산: 대도시 기준 6억 원,
중소도시 기준 3.5억 원,
농어촌 기준 3억 원 이하
●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
타 지원금과 중복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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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별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공식 블로그 및 toss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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