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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선정 건강보험료 기준

by 고바마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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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26일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선별한 뒤에, 1인 및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 하위 88%1인당 25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로써 약 2034만 가구(4472만 명)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대상이 선별되는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은 2인가구 19만1100원, 3인가구 24만7000원, 4인가구 30만 8300원 이하입니다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 외벌이 가구2인가구 20만1000원, 3인가구 27만1400원, 4인가구 34만2000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사진출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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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1인가구와 맞벌이 예외 기준을 적용합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면 지급대상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다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인 3인 맞벌이 가구는 4인 외벌이 가구의 기준인 30만8300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사진 출처 시사위크

다만 고액자산가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5억 원, 시가는 20억~2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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