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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

9월5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개편안. 사적모임 기준

by 고바마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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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연장
8.23(월) ~ 9.5(일) 2주간


로나 바이러스(COVID-19)
의 델타 변이로 인한 급속한 확산세에 따라 8월 23일(월)부터 9월5일(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되었습니다.​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사적모임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영업시간이 저녁 10시에서 9시로 단축되고,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
• 저녁 6시~9시 접종완료자 2명 포함하여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접종완료자 : 백신 1,2차(얀센은 1차) 모두 접종 후, 면역형성기간 14일 경과한 사람
• 밤 9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 금지

출처 : 성북구청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입니다.

출처 : 성북구청


8월 26일 현재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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