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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연장
9.6(월) ~ 10.3(일) 4주간
9월 6일부터 4주간 10월3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변경 사항
•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
•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 허용
→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
※ 접종완료자 : 백신 1,2차(얀센은 1차) 모두 접종 후, 면역형성기간 14일 경과한 사람
9월 2일 00시 기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9월 4일 00시 기준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입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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