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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10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 위반 시 벌점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이 알려드리는 통행방법 꼭 확인하세요
① 전방의 차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통행하려 한다면 일시정지
통행하지 않을 땐 서행하며 우회전하세요
② 다만, 2023년 1월부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시, 보행자 통행하지 않을 때에도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하세요
③ 우회전 후 횡단보도를 만난 경우도
보행자가 통행하려 한다면 일시정지
통행하지 않을 땐 서행하며 우회전하세요
④ 신호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10월 12일부터 우회전 시 법규 위반 단속.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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