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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불법 주정차
출처 : 경찰청
인도에 1분만 차를 세워도
8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일반 주정차 위반은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려 12만 원입니다
기존의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이제, 인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다른 불법 주정차 인정시간도
1분으로 일원화하고
주민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인도에 주정차는 당연히 안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적극 신고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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