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QR1 네이버 QR체크인, PASS앱 QR출입증, 집단시설 이용 전자출입명부 전자출입명부(KI-Pass) - 보건복지부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의하여, 집단감영 위험시설을 이용 시에는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이 불가하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수기로 질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영어장의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Naver나 PASS 등의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앱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2020.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