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동50301 안전속도 5030 시행. 안전속도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 등 벌금과 계도기간 안전속도 5030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규정속도를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거. 공업지역 등 주요 도로는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합니다 도로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이 속도운전에서 안전운전으로,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도로처럼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재 제한 속도인 시속 70~80km를 유지합니다. 또 주·간선 도로처럼 규모가 비교적 큰 도로는 시속 60km/h 이내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 안전속도 5030은 왜 시행.. 2021.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