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1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못 받는다 7월부터 강화되는 자동차사고 보험 관련 규정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후속 조치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시행된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지급 보험금 전액 물어내야 12대 중과실 가해자, 본인 차 수리비 피해자에 청구 못해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 회사가 가해.. 2021.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