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단속1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10월 12일부터 우회전 시 법규 위반 단속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10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 위반 시 벌점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이 알려드리는 통행방법 꼭 확인하세요 ① 전방의 차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통행하려 한다면 일시정지 통행하지 않을 땐 서행하며 우회전하세요 ② 다만, 2023년 1월부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시, 보행자 통행하지 않을 때에도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하세요 ③ 우회전 후 횡단보도를 만난 경우도 보행자가 통행하려 한다면 일시정지 통행하지 않을 땐 서행하며 우회전하세요 ④ 신호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10월 12일부터 우회전 시 법규 위반 단속.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꼭 기억하세요! 2022.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