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강화1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 차이 및 기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1단계 : 생활속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전제 모임 허용 3단계 : 필수시설 제외 운영 중단 8월 19일(수) 0시부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방역조치 강화.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8월 30일(일수) 0시부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방역조치 강화. -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수준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 기준 • 하루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 • 확진자 일주일 2회 이상 더블링 발생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 조치 * 필수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 10인 이상 참여 모든 대면 모임 금지 • 고위험, 중위험 시설 운영 중단 (의료기관, 생필품 구매처 등 필수 시설 제외) • 음식점, 쇼핑몰 등 밤 9시 이후 운영 제한 • 등교수업 중단, 원.. 2020.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