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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 차이 및 기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by 고바마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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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생활속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전제 모임 허용
3단계 : 필수시설 제외 운영 중단

8월 19일(수) 0시부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방역조치 강화.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8월 30일(일수) 0시부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방역조치 강화. -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수준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 기준

• 하루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
• 확진자 일주일 2회 이상 더블링 발생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 조치

* 필수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10인 이상 참여 모든 대면 모임 금지
• 고위험, 중위험 시설 운영 중단
   (의료기관, 생필품 구매처 등 필수 시설 제외)
• 음식점, 쇼핑몰 등 밤 9시 이후 운영 제한
• 등교수업 중단, 원격수업 전환이나 휴교, 휴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구분…하루 지역발생 50명 넘으면 적용

정부가 2주간 일일 확진 환자가 50~100명 미만일 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이거나 2배로 증가하는 일이 일주일 2회 이상 발생했을 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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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8월 30일 0시 ~ 9월 6일 24시
✔ 식당, 술집, 패스트푸드점 등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 독서실, 학원 등 비대면 수업만 허용 등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BY 질병관리본부 1339]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식당, 술집, 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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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마스크 꼭 착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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