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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평균 확진자
2단계 격상 기준 200명 근접
정부,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
이에 따라 24일부터 수도권에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식당은 오후 9시부터 포장, 배달만 가능
50㎡ 이상 식당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나 가림막 설치.
•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 배달만 가능
• 결혼식 등은 참석 인원이 100명 미만 제한
• 실내 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영화관, PC방, 독서실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 인원 50% 제한
•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방문판매 등 시설 8㎡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월 80시간 이상 운영 학원(전일제 학원)
식당에 준하는 수칙 준수 경우 예외적 허용
• 종교활동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 가능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
•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민간기관 권고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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