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문 바로가기

거리두기4단계2

9월5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개편안. 사적모임 기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8.23(월) ~ 9.5(일) 2주간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델타 변이로 인한 급속한 확산세에 따라 8월 23일(월)부터 9월5일(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되었습니다.​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과 사적모임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영업시간이 저녁 10시에서 9시로 단축되고,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 • 저녁 6시~9시 접종완료자 2명 포함하여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접종완료자 : 백신 1,2차(얀센은 1차) 모두 접종 후, 면역형성기간 14일 경과한 사람 • 밤 9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 금지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입니다. 8월 26일 현재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2021. 8. 27.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시행, 조치 내용 요약 12일부터 2주간 4단계 적용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유보 수도권은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합니다. 이는 지자체와 시설별 사전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치인 것입니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하되,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2단계를 적용합니다. "방역 최대 위기 처했다…물러설 곳 없단 각오로 임할 것" "사회·경제적 피해로 길게 유지 못해…기간 내 최선의 효과 봐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로 거리두기 4단계 시행시 적용되는 조치 요약입니다. •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허용 • 직계가족, 예방접종자 예외없이 모임 금지 • 1인 시위 제외 집회와 행사 모두 금지 • 클럽, 주점 등 모든 유흥시설 집합 금지 • 스포츠 관람 경마장 등.. 2021. 7.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