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4단계연장1 10월 3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사적모임 및 접종완료자 기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9.6(월) ~ 10.3(일) 4주간 9월 6일부터 4주간 10월3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변경 사항 •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 •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 허용 →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 ※ 접종완료자 : 백신 1,2차(얀센은 1차) 모두 접종 후, 면역형성기간 14일 경과한 사람 9월 2일 00시 기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9월 4일 00시 기준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2021.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