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문 바로가기

사회적거리두기3

24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 주간 평균 확진자 2단계 격상 기준 200명 근접 정부,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 이에 따라 24일부터 수도권에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식당은 오후 9시부터 포장, 배달만 가능 50㎡ 이상 식당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나 가림막 설치.​ •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 배달만 가능​ • 결혼식 등은 참석 인원이 100명 미만 제한​ • 실내 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영화관, PC방, 독서실 등 좌석 한.. 2020. 11. 22.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 차이 및 기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1단계 : 생활속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전제 모임 허용 3단계 : 필수시설 제외 운영 중단 8월 19일(수) 0시부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방역조치 강화.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8월 30일(일수) 0시부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방역조치 강화. -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수준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 기준 • 하루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 • 확진자 일주일 2회 이상 더블링 발생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 조치 * 필수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 10인 이상 참여 모든 대면 모임 금지 • 고위험, 중위험 시설 운영 중단 (의료기관, 생필품 구매처 등 필수 시설 제외) • 음식점, 쇼핑몰 등 밤 9시 이후 운영 제한 • 등교수업 중단, 원.. 2020. 8. 24.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서울, 경기, 인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기본 수칙, COVID-19 기본 수칙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의 급격한 증가 추세로 인하여, 2020년 8월 19일(수) 0시부터 수도권 방역조치가 강화(서울, 경기, 인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됩니다. ​우리 모두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빨리 증가세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2020. 8.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