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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

네이버 QR체크인, PASS앱 QR출입증, 집단시설 이용 전자출입명부

by 고바마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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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KI-Pass)
- 보건복지부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의하여, 집단감영 위험시설을 이용 시에는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이 불가하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수기로 질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영어장의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NaverPASS 등의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앱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앱은 로그인 된 상태에서 초기 화면 우측 상단 사진을 눌러 내서랍에서 QR체크인을 누르거나, 또는 초기 화면 좌측 상단 메뉴를 눌러 QR체크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하면 QR코드가 생성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하면 QR코드가 생성됩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
을 발급할 수 있는
PASS 앱에서도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초기 화면 상단의 QR출입증을 클릭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하면 QR코드가 생성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로, 암호화된 QR 사용과 이중 보관하여 개인정보의 노출·누출이 원천적으로 방지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이용자를 식별하게 되며,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파기됩니다.


이용자가 네이버, PASS 등의 앱을 통해서 생성한 QR코드를 시설관리자가 전자출입명부 앱을 통해 스캔하고, 이를 통해 수기명부 작성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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