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기준2 10월 3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사적모임 및 접종완료자 기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9.6(월) ~ 10.3(일) 4주간 9월 6일부터 4주간 10월3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변경 사항 •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 •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 허용 →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 ※ 접종완료자 : 백신 1,2차(얀센은 1차) 모두 접종 후, 면역형성기간 14일 경과한 사람 9월 2일 00시 기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9월 4일 00시 기준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2021. 9. 4. 9월5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개편안. 사적모임 기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8.23(월) ~ 9.5(일) 2주간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델타 변이로 인한 급속한 확산세에 따라 8월 23일(월)부터 9월5일(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되었습니다.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과 사적모임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영업시간이 저녁 10시에서 9시로 단축되고,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 • 저녁 6시~9시 접종완료자 2명 포함하여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접종완료자 : 백신 1,2차(얀센은 1차) 모두 접종 후, 면역형성기간 14일 경과한 사람 • 밤 9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 금지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입니다. 8월 26일 현재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2021. 8. 27. 이전 1 다음